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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위원장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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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13일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인 11일까지 제출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전날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8일 종료됐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1일까지 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안도 함께 재가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장관급 인사이나,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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