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을 고려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5년 현재 41.5%에서 2028년 40%로 매년 0.5%p 씩 인하하도록 했다. 지난 3월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인상하도록 정하며 퇴보한 국민연금법의 개혁 기조를 되살리는 형태다.
세대 구분 없이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정했던 부분도 차등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50대는 4년간 매년 1%p ▷40대는 8년간 매년 0.5%p ▷30대는 12년간 매년 0.33%p ▷20대는 16년간 매년 0.25%p로 인상률을 설정했다.
장래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추 의원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일본, 독일 등 24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연금개혁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개선시키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미래청년세대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시키지도 못한 '무늬만 개혁'이었다며 "미래를 위한 진정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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