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상대로 한 내란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강제 구인 가능성까지 나온 가운데, 한 전 대표가 '할 테면 해보라'며 사실상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증인신문 청구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래도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내란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내란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며 재판 출석 거부 뜻을 밝혔다. 또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며 내란특검의 부당한 수사를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의 저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를 적극 편들고 나섰다. 민주당이 자기들이 임명한 특검의 무능과 무리수를 편들수록, 국민들께서는 특검을 '민주당 지휘받는 하명수사기관'으로 생각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특검팀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한 전 대표를 향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는 행위"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안하무인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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