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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금융·공정거래·국가교육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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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고서 채택 불발에 강행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인 신임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임명 재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금융위원장과 주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두 사람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8일 종료됐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지만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면서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교육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서 국회의 청문 절차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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