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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필요한 기업 처벌 조항 너무 많아,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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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배임죄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기업인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위해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며 "(이럴 때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볼 생각이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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