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된 두류·반월당·봉산 지하상가의 사용권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시가 조례 규정을 위반해 50여곳의 사용·수익을 허가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감사원은 대구시 지하도 상가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대구시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용·수익을 허가한 상가 점포 683곳을 확인한 결과 54곳의 점포 사용자가 조례가 규정한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관리운영권 이전에 맞춰 지난해 제정된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는 수분양자 및 실제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일부가 자신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게 허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구시는 이들 점포들은 가족 구성원의 실질적 영업 여부, 고령·건강상 이유, 영세 상인 생계 보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정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이들 지하상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우선권 부여, 점포 사용료, 시장의 재의요구권 미행사 등 다른 감사 청구 사항들은 '문제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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