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져 결국 부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한 뒤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부10표'로 나경원 간사 선임 안건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다" "관행에 어긋난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무기명 표결은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이 "나 의원 간사 선임에 반대 의견이 많다"며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제112조 5항)을 근거로 무기명 표결을 제안하고 추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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