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빠루는 민주당과 경호원 관계자가 들고 왔다"며 "국회를 폭력국회로 만들어놓고 우리 당을 향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자신의 '빠루' 논란과 관련해 "문틈으로 들어온 빠루를 우리가 압수했는데, 압수한 빠루라고 보여주는 증거 사진을 나빠루라는 이름으로 폭력당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많은 국민은 우리 당이 폭력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평화롭게 철야 농성을 하던 우리를 향해 (민주당이)빠루와 해머를 들고 국회에 들어와 우리가 앉아 있던 국회 의안과 문을 뜯기 시작한 것"이라며 당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여야가)똑같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그들은 16번이나 기일을 변경하고 우리는 5번을 부득이 연기했다. 우리가 훨씬 성실하게 받았음에도 우리한테만 재판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박범계 의원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면서도 "의회에서 소수 야당의 정당한 정치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재판을 가져오면서 의회독재를 저항하고 투쟁하는 우리를 위축시킬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더불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구형받았으니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논리라면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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