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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나경원, 부적절한 인사…내란 공범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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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을 여당 주도로 부결 처리한 뒤 법사위 회의실에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을 여당 주도로 부결 처리한 뒤 법사위 회의실에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16일 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 의원은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 의원은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나 의원의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으로, 이는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나 의원이 '초선은 가만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며 동료 의원을 폄훼한 것도 민주적 의사 존중과 의회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한 뒤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나경원 간사 선임 안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다" "관행에 어긋난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대표 격인 간사마저 좌지우지하면서 의회 독재를 하려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의 간사 선임까지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건'이 부결되면서 향후 법사위는 야당 간사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씩 둔다'는 국회법을 위반한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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