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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1인 소속사, 10여년 '미등록' 운영 인정…"법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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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 에스케이재원 제공
가수 성시경. 에스케이재원 제공

가수 겸 방송인 성시경의 소속사가 10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소속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뒤늦게 등록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6일 가요계에 따르면 성시경이 소속된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이후 에스케이재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1인 이상 연예인을 관리·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의 경우 각 지자체에 신청을 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매년 법정 교육을 수료 받아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유지된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2011년 2월 당시의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했고 (그 이후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런 등록 의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도 본인이 설립한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옥주현 측은 "2022년 4월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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