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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심판원, '2차 가해' 최강욱에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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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조국혁신당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16일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신중히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3시 시작했으나 7시간 넘게 진행돼 밤 10시를 넘겨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심판원장은 '회의 시간이 길었는데 이견이 있었는가' 묻는 질문에 "여기까지 하겠다"고만 답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혁신당 성폭력 사건을 두고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말하고 당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 "남 얘기 다 주워듣고서 지금 떠드는 것" "개·돼지"라는 표현을 사용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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