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가운데 나 의원은 "의회독재"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입틀막, 독단편파회의진행, 소위강제배치, 국회법위반, 추미애법사위가 야당 간사선임까지 부결시키며 새 흑역사를 또다시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호선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처럼 다수여당이 야당의 간사 선임을 수적우위로 무기명투표의 허울을 쓰고 짓밟은 것은 유신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며 "여당이 야당의 간사를 직접 고르겠다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 강행하는 22일 검찰해체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증인·참고인 신청 68건 중 단 6명만을 선별채택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23명은 모두 채택하는 8% 대 100%의 극단적 편파성을 대놓고 드러낸다"며 "이것이 과연 청문회라고 할 수 있나. 민주당의 선전선동대회"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거수기 강행에 이어 남의 당 선수선발도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을 입틀막하더니, 관제야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위원 7명은 투표에 앞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투표는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이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투표한다'는 국회법 조항(제112조 5항)을 근거로 무기명 투표 안건을 제안하고 추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국회법(50조)상 상임위 간사는 위원회의 '호선'으로 정하는데, 간사 선임을 투표에 부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 배우자의 춘천지법원장 재임 등을 부결 이유로 들며 "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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