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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추미애법사위, 야당 간사도 부결시켜…유신정권서도 없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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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가운데 나 의원은 "의회독재"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입틀막, 독단편파회의진행, 소위강제배치, 국회법위반, 추미애법사위가 야당 간사선임까지 부결시키며 새 흑역사를 또다시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호선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처럼 다수여당이 야당의 간사 선임을 수적우위로 무기명투표의 허울을 쓰고 짓밟은 것은 유신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며 "여당이 야당의 간사를 직접 고르겠다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 강행하는 22일 검찰해체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증인·참고인 신청 68건 중 단 6명만을 선별채택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23명은 모두 채택하는 8% 대 100%의 극단적 편파성을 대놓고 드러낸다"며 "이것이 과연 청문회라고 할 수 있나. 민주당의 선전선동대회"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거수기 강행에 이어 남의 당 선수선발도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을 입틀막하더니, 관제야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위원 7명은 투표에 앞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투표는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이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투표한다'는 국회법 조항(제112조 5항)을 근거로 무기명 투표 안건을 제안하고 추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국회법(50조)상 상임위 간사는 위원회의 '호선'으로 정하는데, 간사 선임을 투표에 부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 배우자의 춘천지법원장 재임 등을 부결 이유로 들며 "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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