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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 '배움터지킴이 운영·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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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망 강화…선제적 입법 활동 나서

경북도의회 김경숙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경숙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납치·유괴 시도 등 범죄 미수 사건이 잇따르며 학부모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 상정되며, 2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는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학생들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시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운영시간·위촉 절차 규정 ▷외부인 출입 관리 및 등·하교 안전 지도 ▷보험 가입 등 활동 보호 장치 마련 ▷예산 범위 내 실비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이다.

현재 경북도 내에는 유치원 3개교, 초등학교 449개교, 중학교 196개교, 고등학교 178개교, 특수학교 8개교 등 총 834개교에 1천113명의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돼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강화,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 향상 등 교육 현장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숙 도의원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학교 안팎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 안전을 보장하는 든든한 울타리를 구축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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