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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 李대통령엔 연임제 적용 안되나"…김민석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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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나'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는데, 개헌을 통해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날 나 의원은 김 총리 간 날선 공방을 계속 벌였다. 나 의원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사법부를 흔들고 내란전담재판부 만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위헌적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헌법 8조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하게 돼 있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김 총리에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지금이 이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이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며 나 의원의 의견을 반박했다.

나 의원은 "지귀연 판사 쫓아내려고 하다가 내란특별재판부 이야기하다가 위헌 논란이 있으니 내란전담재판부 만든다고 한다, 이거 위헌인가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말씀해달라"고 맞섰다.

이와 함께 나 의원은 "김 총리에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했다. 그다음 이런 말씀도 하셨다. 입법부가 선정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사법부는 사법권을 행사한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것을 부정하느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식 공산당 모델하고 똑같다. 선출된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전체 맥락은 국민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하에서 나왔다는 것이 명료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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