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9일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수천만 원 상당 금액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에 고발에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접대목적으로 서울 자택 근처 빵집, 와인바, 백화점 등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경찰은 일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학업을 병행한 서강대학교 대학원과 대전MBC, 법인카드 사용처 등 다양한 곳을 압수 수색했고, 서울과 대전의 유명 빵집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대전MBC의 내부 감사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고발 1년 만인 지난 7월 첫 소환을 시작으로 총 네 번의 소환 조사를 벌여 이 위원장이 배임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 사용 내역과 업무 관련성 여부,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 사용 절차와 기준을 위반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며 "다른 부분은 일부 무혐의인 것도 있고,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어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까지 언론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위원장은 첫 소환조사 때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것이 없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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