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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조희대 의혹? 처음 거론한 분들이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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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의 '비밀 회동설' 논란과 관련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사자가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회동 의혹의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그것(회동 의혹)을 처음 거론한 분들이 있다. 말한 분들이 해명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섰다"며 "그렇다면 최초에 (의혹을) 거론하신 분께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근거와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혹은 지난 5월 10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취재 첩보원의 제보라며 인공지능(AI) 제작 음성으로 공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 음성을 그대로 틀며 "제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본희의장에서 열린 국회 대정무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후인 4월 7일경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를 재점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 "일단 그 해명들을 서로 듣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지는 사법 영역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될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 분야에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에서는 의혹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 증거 같은 것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그러면 수사로 들어가는 것"이라면서도 "언론은 그러면(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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