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발의한 이 법안은 1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열흘 만에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9월 15일에 정부조직법 법안을 발의했고,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일방적으로 졸속 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회 관행을 깔아뭉갠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지난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도 딱 1시간 17분 했다. 심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직원 1만 천 명을 중수청으로 옮기면 그 사람들은 어디의 어느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이냐, 건물을 지으려면 몇 년이 걸린다"면서 "물을 옮기더라도 옮겨 담을 그릇을 만들어 놓고 옮기는 것이지, 물을 버리면서 새 그릇을 가져와 담겠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는데, 이제는 일을 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 그게 정치의 승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자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 행안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 흐르고, 발목잡기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22~26일 뉴욕방문…대통령실 "한미 회담은 없어"
李대통령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 굴종적 사고"
"사법 파괴 중단하라" 국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5년여 만에 장외투쟁
李대통령, "美 3천500억불 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직면"
대구 찾은 장동혁 "TK 신공항·미분양 매입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