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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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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규제 논의 9년 만…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첫 문턱 넘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담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처음 넘은 것으로,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고 있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사용돼 왔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담배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은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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