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경력단절여성' 이른바 '경단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여가위 법안소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한 적 없거나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용어가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외에도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이날 소위에서 통과됐다.
온라인 스토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정보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발생 비용을 스토킹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이 법안에 담겼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 굴종적 사고"
대구 찾은 장동혁 "TK 신공항·미분양 매입 적극 추진"
李대통령, "美 3천500억불 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직면"
윤여정 "동성애·이성애 모두 평등…한국은 너무 보수적"
"사법 파괴 중단하라" 국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5년여 만에 장외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