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 변경…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복도.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복도. 연합뉴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경력단절여성' 이른바 '경단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여가위 법안소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한 적 없거나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용어가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외에도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이날 소위에서 통과됐다.

온라인 스토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정보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발생 비용을 스토킹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이 법안에 담겼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패배를 '참패'로 규정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갈등을 비판했다. 그는 긍정적인 평...
대구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자율주행 지게차와 청소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유통·물류 효율화 시연회'가 열렸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
올해 봄 대구·경북 지역의 벚꽃이 비와 바람으로 인해 '반짝 개화'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지방기상청은 30일과 31일 강수량이 10~...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