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 곳곳에 산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증가하는 소방안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퇴직 소방공무원을 '소방안전지킴이'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도민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지킴이 운영 기간 ▷임무·자격·모집 및 근무 규정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화재예방 활동을 현장 중심으로 확대하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소방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안전에 접목할 수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다음 달 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될 경우 경북 소방안전 기반을 보완하는 제도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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