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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활력 회복 나선다…경북도의회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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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엽 도읭원 대표 발의

김진엽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김진엽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도의원(포항·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경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 기능 회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혁신지구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공간의 복합적·혁신적 활용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절차 및 공고 ▷혁신지구 지정 해제 기준 ▷감정평가법인 선정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 도의원은 "노후 도심을 재정비해 주거·상업·교통 기능이 융합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젊은 세대 유입에 필요한 주택 공급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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