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 도의원(김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복지시설 등 전기안전에 취약한 공간에서 잇따르는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주요 내용은 ▷전기재해 예방 지원대상 규정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예방사업 및 교육 추진 ▷전기재해 관련 사업의 위탁·재정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기재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전통시장과 취약계층 시설 등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될 경우 경북도의 전기재해 예방 정책을 체계화하고 도민 안전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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