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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 경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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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도의원 대표 발의

최덕규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최덕규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최덕규 도의원(경주·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순환인사로 인해 주거지와 먼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겪는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제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계획 수립 ▷숙소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원거리 근무자 숙소 확보 및 운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최 도의원은 "경북 소방공무원들은 원거리 출퇴근과 장기간 대형 재난 투입으로 주거 여건이 불안정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 사기를 높이고, 도민이 더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도내 소방공무원 5천456명 중 663명(12.2%)이 원거리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돼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가결될 경우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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