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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에너지산업육성기금 범위 확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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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넘어 원전 연계 수소·차세대 원자로까지 지원
중소기업 육성 명문화…지속가능 성장 기반 마련

손희권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손희권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손희권 도의원(국민의힘·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운용되던 기금의 범위를 원전 연계 수소생산, 차세대 원자로, 미래형 신재생 등 첨단 에너지산업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금 설치 목적에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새롭게 명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개념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는 평가다. 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해 기금 운용의 안정성도 확보했다.

손희권 도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경북이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이 기금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북도가 첨단 에너지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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