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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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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해소·교통안전 강화 위한 재정지원 담아
9월 상임위 통과…10월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이칠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이칠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이칠구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포항)은 경영난에 직면한 전세버스운송업계를 지원해 도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통근·통학 등 생활교통을 책임지는 전세버스업계가 경영위기로 문을 닫거나 위축될 경우, 도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세버스 충돌예방장치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등이다.

전세버스는 교통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 교통수단으로, 그동안 업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칠구 도의원은 "전세버스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교통수단으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은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높여 전세버스가 안정적으로 양질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3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2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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