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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복 경북도의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수료 면제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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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발주 사업 수수료 면제로 행정 절차 간소화
내부거래 방지·예산 절감 효과 기대

허복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허복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허복 도의원(국민의힘·구미)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건설기술 심의를 요청하는 사업 중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심의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2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시설물 안전성, 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심의받기 위해 발주청 등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경북도 발주 사업에는 수수료 면제 규정이 없어 부서 간 내부거래와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경북도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포함한 발주 사업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허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도 내부부서 간 불필요한 예산지출과 수입발생을 방지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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