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본회의만 통과하면 '담배'의 정의가 37년만에 바뀌게 된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에야 합성니코틴도 유해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면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게 된다.
또 그간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로 연간 약 9천3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전망이다.
이날 기재위에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아울러 세무법인 설립의 인적 요건을 현행 세무사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관세사 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등도 통과됐다.
기재위는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의결하면서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은 양당 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으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삼성생명 홍원학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히며 양당 간사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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