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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청 폐지, 정치검사들 죗값 치르는 것…한동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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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주최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예정인 것을 놓고 "(검찰의)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라고 했다.

26일 조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고 썼다.

그는 "윤석열의 칼이 돼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며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다.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문제"라며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나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다르다.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 하에서만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나, 민주당이 지난 25일 오후 6시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하면서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30분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 법무부, 행안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될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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