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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만에 검찰청 사라진다…정부조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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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는 여당 단독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조국혁신당 소속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 소속 천하람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의 핵심은 검찰 조직 개편이다. 통과된 법안에 따라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공식 폐지되며, 이를 대신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산하로 두어,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분리하는 구조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나누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예산 관련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기재부는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만들어졌지만, 18년 만에 다시 두 조직으로 분리된다.

당초 논의됐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기능을 포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관련 업무(원전 수출 제외)는 이 부처로 이관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뀐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되어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전환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전날인 25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처리가 하루 연기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쯤 토론 종결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 관련 법안들을 연이어 처리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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