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동 면직됐다.
이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님께서는 즉각 공포로 그가 헛소리 할 기회를 주시지 마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방미통위법 통과되었다. 백과무공의 방통위원장은 끝났다"며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개인신용카드로 마음내키는대로 빵도 사잡수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누가 집권을 하건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정의로운 민주국가"라며 "그 참모습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현재 방통위가 담당하는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사무인 유료방송까지 총괄하는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을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17년 만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라면서 "방송미디어 통신위 설치법은 사실상 방통위법이나 거의 진배없고, 사실상 똑같다. '방송'하고 '통신' 사이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무직인 자신의 자동 면직과 관련해 "정무직만 자동 면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게 합리적인 근거여야 하는데 근거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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