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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절대 존엄 김현지 보호 위해 이진숙 무리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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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것에 관해 "추석 연휴 직전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의 수사 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쏙 뺀 것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만약 수사 기록에 버젓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첨부됐는데도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절대 그것만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죄를 키우기 싫다면 이 전 위원장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 "학력은커녕 국적조차 불분명한 최고 존엄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이 커지자 경찰을 움직여 무리한 체포로 여론을 덮으려 한 것"이라며 "소환 불응이 체포 사유라면 검찰 수사를 조롱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4일 오후 3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전날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그동안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부당하게 구금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위원장이 받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임 변호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체포 이틀째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 조사를 재개한다. 경찰은 오후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체포적부심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 이후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쯤 유치장에 입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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