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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이진숙 체포는 조희대가 시킨 것, 6-3-3 원칙 판결은 曺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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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조희대 대법관.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조희대 대법관. 연합뉴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날인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 체포된 것과 관련,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이원영 전 의원은 3일 오후 1시 1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는 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킨 거"라며 "이진숙 전 위원장이 체포돼 압송되면서 '누가 시켰냐'고 소리쳤는데, 출석요구서 3번 이상 불응하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6번 이상 거부했으니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한 것이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6-3-3 원칙'을 지켜 판결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시했다"고 연결지었다.

일명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명시된 재판 기한 관련 규정이다.

선거법 등의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구체적인 기한으로 정리했는데, 1심 선고는 6개월 이내, 2심 선고는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 3심 선고 역시 원심 선고가 나온 후 3개월 이내에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633 원칙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포함, 지난해 10월 10일 22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장인 사법부에 일종의 '특명'으로 공유되며 여러 언론 보도에서 주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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