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되면서 "이재명 검·경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석방 명령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나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런 일을 막은 것은 시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곳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전 위원장 석방 명령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의 시급성을 외면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와 체포 과정 자체가 위법한 점이 확인됐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며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시효를 완성하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국민들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다만 "미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발부와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 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의 엉터리 소환과 짜 맞춘 체포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면서 "'절대 존엄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를 지키기 위해 연휴 직전에 벌인 희대의 수사 기록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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