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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법안' 처리…국감 중 본회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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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급한 법안 처리하자' 제안…野 "민주 사과 먼저" 실현 물음표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의원들이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5개의 법안 처리를 끝낸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의원들이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5개의 법안 처리를 끝낸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 중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는 데다 마땅한 본회의 날짜를 찾기도 어려워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다.

민주당은 그간 국감 기간 본회의를 열지 않던 관례를 깨고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연휴 직후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70여 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수십 건의 민생법안 중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여야 간 시각 차이가 크지 않은 10여 건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만 국감 중 본회의를 열려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더라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경우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간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을 거듭해 온 민주당의 사과와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더라도 국감 기간 중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는 일도 난제다. 각 상임위원회마다 지역 현장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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