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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학부모 유괴 불안 떨 동안 이재명 정부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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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도 징역 3년 이상,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유괴 시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유괴는 미수범도 징역 3년 이상,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 유괴 혐의자는 증가추세로 2025년도는 8월까지만 214명이며 9월 이후 언론에 보도된 유괴시도만 12건"이라며 이같이 썼다.

주 의원은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강제로 끌고 가거나 차에서 전화 걸어주면 10만원 주겠다는 등 온갖 악랄한 수법이 동원됐다"며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패가망신이라는 처벌 공식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와 아이들이 불안에 떨 동안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배임죄를 없애는 것은 총알처럼 진행하면서 아이들 유괴 방지 입법은 왜 거북이 걸음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자기 정치 그만하고, 유괴방지 3법을 상정하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괴방지 3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와 미수범 감경 배제 ▷약취·유인 및 미수범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해 신상정도 등 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한편, 주 의원은 중국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불법체류, 간첩, 범죄, 무질서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 없는 중국인 전면 무비자 정책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주 의원은 "중국 여행사가 중국인 3명 이상만 모집하면 15일간 전국 전역을 무비자로 다닐 수 있다. 3명도 단체 관광으로 볼 수 있나. 계획적인 불법 체류와 간첩 활동에 무방비 노출된다"고 전했다.

국내 여행사는 정부에 단체관광객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중국 여행사는 그럴 의무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황당한 역차별"이라고 표현하면서 "중국 여행사가 더 검증이 어렵지 않나. 단체 관광객 명단을 미리 못 받으면 불법체류 전과자 등 고위험군을 걸러 낼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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