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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김현지와 자식 나눈 사이냐"…'이태원 막말' 김미나에 與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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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2023년 8월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2023년 8월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을 올려 사퇴 요구에 직면했던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SNS에 올린 글을 두고 또다시 막말 논란이 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이 인터넷상을 통해 퍼져 나가자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한 SNS상 막말로 최근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공인으로서 또 막말을 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김 의원 발언이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모욕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사회적·법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반복적으로 망언을 쏟아내며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하는 건 의원 직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의 책임감 없는 언행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고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김 의원은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했다가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스레드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삭제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최초 게시 이후 여러 가지 물음표라든지, 이 표현, 저 표현 수정을 하던 중에 삭제가 됐다"고 매체에 전했다. 그러면서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막말이라는 비판에 대해 "(김 실장에 대한)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다"고만 짤막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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