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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진숙 '석방'에 "체포 적법했다는데 정치탄압 장사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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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체포 자체는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9일 JTBC '이가혁 라이브'에 출연해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여야 반응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체포적부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읽어봐야 한다"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체포 자체는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체포해서 수사를 이미 했으니까 앞으로는 풀어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전 위원장이 자기가 부당한 정치 탄압을 받았다고 포장하고 장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또 이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마치 이게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즘에 국민의힘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법원을 존중하라'고 하는데 왜 이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냐"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했다.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전화하고 서류 등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조사 출석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이틀 뒤인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이 풀려난 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법 체포임이 확인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역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은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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