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며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가 종료된 이후 마무리 발언에서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해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며 "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졌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같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등을 둘러싼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독립과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며 "법관이 재판은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조 대법원장은 같은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후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에게 이석을 요청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기습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의원들의 질의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사법권 독립 침해'를 이유로 답변을 일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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