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 등 일부 지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국회에서 위험지역 방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15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위험지역 방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여행금지 지역 방문에 대한 국민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방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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