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김현지, 보좌관 시절 재산 공개하라"…與 "사생활 침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의 재산을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보좌관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신고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비공개 자료라 할지라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요구가 있다면 인사혁신처는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혁신처를 비난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역대 모든 정부 기관도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공개된 재산 내역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는 공직사회 윤리 시스템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공직자 윤리법상 비(非)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공직자윤리법에는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한 때는 해임,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1년 이내의 징역을 받게 돼 있다"며 "(공개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의원은 "국회증감법 제2조를 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보고와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 및 영상을 제출요구를 받을 때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고 돼있다"며 "김 부속실장의 재산이 국가기밀이냐"고 반박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