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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외교부에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항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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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따라 미군과 협의 했어야"…내란특검 "협정 위반 사실 없다"

한미연합훈련에 참가중인 주한미군. 연합뉴스
한미연합훈련에 참가중인 주한미군. 연합뉴스

주한미군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구역과 자료에 대한 것이었지만 MCRC에 가려면 미국 측 관리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과의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주한미군은 "외부 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서한을 받은 외교부 역시 "한미 당국 간 외교·국방 관련 소통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항의에 조은석 특검팀은 'SOFA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며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로 한국군이 사용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당시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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