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필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이 20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 가결됐다.
AI기본법은 AI 발전에 따라 허위정보 확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AI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박 시의원은 "대구시도 AI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함께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정책 개발 및 이용 방안 마련 ▷3년마다 대구시 AI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 확보 ▷대구시 AI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AI의 공익성·윤리성 심의 ▷시민·기업·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여건에 맞는 AI 윤리기준 제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시의원은 "AI는 그 능력과 영향력만큼 부작용의 가능성도 큰 '양날의 검'과 같아서 기술 발전과 활용 방향이 시민의 권익과 공익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확한 정책적 기준과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신뢰 기반의 AI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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