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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 윤리적이고 안전한 AI 사용… 박종필 시의원 '대구시 AI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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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 통과  
"안정적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박종필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박종필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박종필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이 20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 가결됐다.

AI기본법은 AI 발전에 따라 허위정보 확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AI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박 시의원은 "대구시도 AI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함께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정책 개발 및 이용 방안 마련 ▷3년마다 대구시 AI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 확보 ▷대구시 AI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AI의 공익성·윤리성 심의 ▷시민·기업·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여건에 맞는 AI 윤리기준 제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시의원은 "AI는 그 능력과 영향력만큼 부작용의 가능성도 큰 '양날의 검'과 같아서 기술 발전과 활용 방향이 시민의 권익과 공익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확한 정책적 기준과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신뢰 기반의 AI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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