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이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선 운항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과 재정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다.
신규노선의 결손금 지원 기준과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신규 취항을 유도하는 한편, 국내 지사가 없는 외항사를 대신해 영업·운항 업무를 대행하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를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시의원은 "대구국제공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선 수요의 감소와 외항사의 노선 축소·철수로 이어지면서 국제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양한 국제선 노선을 확보해 국제공항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선 수요 회복을 통해 권역 거점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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