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이 20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일상생활 속 이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전동으로 작동하는 보조기기를 말한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휠체어 등이 이에 속한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환경 개선 사업 추진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 시의원은 "최근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동보장구를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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