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이 20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일상생활 속 이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전동으로 작동하는 보조기기를 말한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휠체어 등이 이에 속한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환경 개선 사업 추진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 시의원은 "최근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동보장구를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소방차 25대 줄이고 순직자 추모 행사 '0'…'재정빨대'라더니 진짜 깎았다
지역 중학교 나왔는데 '지역의사제' 대상 제외?…영남삼육중 학생·학부모들 분통
'전역모' 논란 박승수, 17분뛰고 병역 특례…대표팀 30%, 1시간 미만 출전
'가장 존경하는 영부인' 2위 이희호, 3위 권양숙, 4위 김정숙…1위는?
"20%마저 붕괴 위기"…李대통령 30대 지지율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