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지난 2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자립준비청년 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이거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는 6개월 뒤부터 자립준비청년은 졸업 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을 위해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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