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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서 연임제 개헌해도 李에 적용 불가" 정성호 법무장관, 법제처장 발언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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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통상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 128조 2항을 개헌할 경우 이 대통령 연임도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이 재차 "이번 정부에서 개헌하면 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통상적인 해석이다"고 말했다.

헌법 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현 정부의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정 장관은 조 처장 발언에 대해서는 "헌법을 고친다 하더라도 개헌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조 처장 발언에 대해 "헌법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개헌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조 처장은 앞서 이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를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등 5개 사건,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정 장관은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중지 결정'에 대해 "헌법 84조 해석상 내란 외환 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해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속개해 빨리 무죄 선고를 받도록 검찰에 재판 재개 신청을 지휘할 용의는 없느냐'는 취지의 곽 의원 질문에 "저희가 현재는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통해서 지휘해야 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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