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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재판, 이론적으로 가능?…與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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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끝나자...與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대통령 방탄법안' 비판 일자 법안명도 바꾸면 여론전 나서
법을 잘못 적용한 검사·판사 처벌하는 규정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동안 무정쟁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행사가 끝나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등 사법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법안으로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법안명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해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 또한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했다. '재판중지법'을 두고 이 대통령 방탄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희석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재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현재 중지돼있다. 다만 '소추'의 범위가 불분명해 법조계의 의견이 갈리는 데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재판재개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이달 내 '재판중지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 안정법(재판 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에도 '재판 중지법'을 처리하려다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일자 본회의 직전 처리를 미룬 바 있다.

이날 박 수석대변인은 배임죄 폐지에 대한 추진 의지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이 법 처리에 나섰다는 비난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며 "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을 잘못 적용·해석한 검사·판사 처벌을 규정하는 법도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이 사법부 관련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정치권에선 입법부가 과도하게 사법부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치의 사법화'가 계속되면서 입법부가 법안을 통해 사법부의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셈"이라며 "국가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삼권분립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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