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7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 중인 민주당은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도 폐지해 구조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중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주당은 3일 사법행정 개혁 논의를 주도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가졌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TF 단장을, 김기표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승원·최기상·장경태·이성윤·박균택·이건태·김상욱 의원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사법부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참여자를 포함한 법원운영 기구를 신설해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사법 농단·재판 거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현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 등을 두루 거론하며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모델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탄희 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재소환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를 참고해 법안 발의까지 속도를 낼 예정이다.
TF 단장인 전 최고위원은 "사법행정, 예산 그리고 판사 3천584명의 인사권을 거머쥐고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개혁해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앞으로 가질 것"이라며 "개혁은 정교하되 지체돼선 안 된다.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은 이날 논의한 사법행정 개혁을 포함해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8개 과제를 현재 추진 중이다.
정치권에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사실상 제동을 걸 장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주무르려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여당을 중심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가 이뤄지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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