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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원 갖도록 방치한 검찰, 특검으로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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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것을 대통령실 의중(意中)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는 국민 비율이 51.4%로 나타났다.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비율은 37.7%였다.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비율이 과반(過半)이었다.(코리아정보리서치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검찰의 항소 움직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말했다. 검사들의 항소 요구에도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 지침(指針)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법무부 차관 역시 "선택지를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로 말이 다른 것이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남욱 변호사(대장동 일당)는 수백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해제(解除)를 요청했다.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 업자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들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추징 보전을 청구했는데,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 선고되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돈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7천800억원을 대장동 일당이 갖도록 방치(放置)한 사건이다. 검찰이 국민 편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 편에 섰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반국가적 사건에 대통령실 의중이 작용했고, 법무부가 압박(壓迫)한 것으로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검찰이 사실상 '범죄자 편'에 선 사건을 그냥 넘긴다면 국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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