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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담 넘어 불법 출국 시도 중국인, 현장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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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출국 거부당해 범행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중국인 무비자 단체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중국인 무비자 단체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출국을 거부당한 중국인이 인천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검거했다.

25일 인천항보안공사는 3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인천항보안공사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24분쯤 인천 중구 인천항 국제터미널에서 중국 웨이하이로 향하는 선박에 무단 승선하려다 적발됐다.

인천항보안공사 기동순찰팀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담을 넘는 모습을 포착, 긴급 출동했다. 기동순찰팀은 도주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배 입구로 향하던 A씨를 붙잡았다.

당국 조사결과 A씨는 법무부 출입국 심사에서 출국을 거부당하자, 불법으로 출국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가 출국을 거부당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비롯해 불법 출입국을 시도한 외국인 5명을 제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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